제목
법인세등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하여 바로 그 징수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후일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처분이 있으면 그때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이므로 소득금액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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