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요지
가. 청구변경에 관하여 항소심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78조에 따라동법 제235조의 요건을 갖추면 항소심에서도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제1심에서 별지 제1 내지 제5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면서, 동시에 피고(갑)에 대해서는 제1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을)에 대해서는 제2 내지 제4 부동산에 대하여 각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그 토지인도를 제1심에서 구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 청구하지 아니하였던 피고(을)에 대하여도 제1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그 토지의 인도를 추가하여 청구하였다면 이는 위 제2 내지 제4 부동산에 대한 그것과 동일원인에 기인하는 수량적 청구의 확장에 불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소송경제상으로 보나 당사자 보호의 필요상으로 보아 항소심에서 청구의 변경을 허용한 원심의 조치는 타당하고 위 확장 부분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실질적 심리를 마친 것이므로 심급의 이익을 박탈한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 추정력은 위 각 특별법 제5조 또는 제10조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헌법 제26조
  • 헌법 제102조
  • 헌법 제235조
  • 헌법 제378조
  • 민사소송법 제23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사소송법 제37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 민법 제18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