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78조 [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