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당업자제재조치처분무효확인
요지
가.우편법 제31조 및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취지는 그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면 우편물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가 위탁받은 우편물의 배달업무를 다하였다는 것일 뿐이지 위탁자가 그 우편물의 송달로서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서 언제나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거나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원고 회사가 내분으로 사무실을 폐쇄하고 직무집행대행자만이 다른 곳에서 업무를 집행한 경우라면 피고예하기관이 보낸 하자보수요청서를 교부받은 원고의 전주소지건물의 관리실 직원이 원고의 고용인 또는 동거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들어 원고에 대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후에 관리실 직원이 위 요청서를 원고에게 전달한 바도 없다면 계약상 원고의 주소변동시 하자보수 요청서를 수령할 장소를 미리 피고측에 고지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고, 그 하자보수 요구를 원고의 보증인에게도 할 수 있고 또한 피고측에서 직접 원고가 납부한 하자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으니 원고는 위 하자의 발생사실과 하자보수 요청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그 하자보수 불이행에 관한 정당한 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가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하자를 보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부정당업자 제제조치처분은 위법하여서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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