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38조 [ 사설우체통의 설치ㆍ이용 ]

①

우편물 발송인은 자기부담으로 설치한 사설우체통을 이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다.(1997.12.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우체통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설우체통을 설치한 자와 당해 우체통의 우편물을 수집하는 우체국장간의 계약으로 정한다.(19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