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4 제 1 항,형법 제329조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에는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도 절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도1716판례(1982.09.14)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82감도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