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피고인에 의한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이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라 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형법 제335조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는형법 제335조의 단순 준강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의 절차 없이도 준강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 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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