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중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대중음식점으로 사용한 건물중 일부가 무허가이고 그 나머지는 가옥대장상 주택 및 창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구조가 충분한 내구력이 없음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분되도록 완전히 구획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식품위생법 제25조에 의한 시설개수명령을 함은 물론으로 하고 그 영업장소중 무허가건물이나 가옥대장상 영업용이 아닌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시설개수명령을 내릴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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