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요지
다방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인 건물 12평 중에 7평의 무허가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구조가 충분한 내구력이 없음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25조에 의한 시설개수 명령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건물 부분이 무허가라는 이유만으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없다 할 것이니 무허가 부분 7평을 폐쇄하라는 명령은 위법하고 동 명령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의 처분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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