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
요지
당초 의료시설로 그 용도가 승인된 건물에 그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과자점영업허가를 받아 경영하고 있었더라도 이는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각호 또는 이 사건 영업허가의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의 별표 2 및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 규정위반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영업허가를 취소하였음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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