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당초 의료시설로 그 용도가 승인된 건물을 허가없이 과자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영업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무허가 용도변경의 사유를 들어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였음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식품위생법 제2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