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작물철거등
요지
시효취득에 있어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해 그 존부를 결정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때에는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증여등 자주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타주점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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