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경계확인등·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점유자의 자주점유는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는 적극적으로 그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따라 그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다708판례(1983.07.12)부당이득금반환등및소유권이전등기
  • 참조판례82다카1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