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화해조서경정
요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의 경정신청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것이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어서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의 반대해석상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화해조서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동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될 뿐이므로, 이러한 불복불허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고 표시하지 않았고 대법원 귀중이라 하지 아니하였어도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그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