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의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와 소관세무원이 공동어시장의 위탁판매장에서 모집한 자료가 합치되어 원고에게 그 자료금액 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권장한 다음 이를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실지조사결정이지 추계조사결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추계과세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장, 비치하지 않아서 소득세를 추계받는 경우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소득표준율표상의 높은 율(기본율의 150퍼센트)이 바로 소득실액을 반영한 것이라거나 그 높은 율에 의한 원고의 소득금액 추계방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위 높은 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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