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
요지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다수인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범칙자 중 1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던 물품을 몰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가액을 추징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639판례(1983.05.24)관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여권법위반·해외이주법위반·배임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911판례(1983.09.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