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요지
가. 관세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형법상의 그것과는 달리 범죄공용물품의 훼기 혹은 징벌적 목적의 달성 등을 이유로 하는 것이다. 나.관세법 제9조의4의 입법취지는동법 제9조의 3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건 등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시세에 가장 근사한 적정가격을 산출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그같은 범칙물건에 관해서 생산지, 제작년대, 품질 등을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 감정결과에 따라 포탈세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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