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조의4 [ 시가역산가격 ]

①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품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은 제4조에 규정하는 날의 그 물품과 동종ㆍ동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서 제세 기타의 과징금ㆍ정상비용 및 정상이윤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상비용 및 정상이윤의 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