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천부지교환거부처분취소등
요지
가.소의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은, 예비적 당사자 특히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이 제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판단결과에 따라 결정되어 예비적 피고의 소송상의 지위가 현저하게 부안정ㆍ불이익하게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 나.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 원고가 피고(경기도지사)에 대하여 폐천부지교환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래청구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 폐천부지에 대한 보상금재결 처분의 효력유무가 선결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재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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