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면처분취소
요지
영등포구청장을 양서출장소장이 한 동장파면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는 예비적청구로서 피고를 양서출장소장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청구하지도 않는 영등포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0누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