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상표법 제50조 제1항,제16조 제2항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소위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니,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출원인인 심판청구인이 종래의 거절사정이유에 대하여 진술한 의견과 동일한 의견만을 진술할 것이 예심된다 하여 원심이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하면서 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조치는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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