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
요지
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을 선정하거나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결정하는 권한이 없고 다만 상사에게 임차인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다 하더라도 업무과장으로서 점포 등의 임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그러한 자가 다른 사람이 점포를 임차하려는 상태에서 사례비를 줄 터이니 자기에게 임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소위는형법 제357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는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9도190판례(1980.10.14)배임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81도1305판례(1982.05.2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공갈ㆍ뇌물공여ㆍ배임수재ㆍ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2도735판례(1983.12.13)배임수재,외국환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