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양도소득세등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계류중 피고인 세무서장이 위 양도소득세 등을 증액경정하여 고지한 경우 심판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을 거쳤다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것이고 그 경우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새로운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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