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보호감호
요지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의 취지는 동항 해당의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제1항 내지제4항 소정의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다. 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과제5항의 차이는 전자가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는 대신에 후자는 3회 이상의 범죄전력과 누범가중에 해당함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 있는 바, 본건에서위 제1항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서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그대로위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그 기본적 사실이 동일할 뿐 아니라제5항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도 전혀 없다 하겠으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하여위 제5항을 적용 처단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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