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면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외국항행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자소득에 면세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운영자금의 일시적 보관에 따르는 자연적인 법정과실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자소득을구 법인세법(1979.12.28자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면세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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