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소유권이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므로 비록 위 사업시행자가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기부채납키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그 공사비를 투자한 사업시행자로서 시설물에 대하여 공사비투자액 또는 사업시행에 상응하는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확인한 것일 뿐 그 소유권이 일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었다가 그의 기부행위를 기다려 관리청 등에 귀속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업시행자가 위 시설물의 원시취득자인 것을 전제로 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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