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시분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매입하거나 건설. 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 이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입하거나 건설. 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정상가액 즉,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상당하는 상속개시 당시의 정상가액이 불분명하여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할 수 밖에 없다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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