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순직부조금부결처분취소
요지
구 공무원연금법(1981.4.13 법률 제3439호로서 개정된 것까지) 제45조에 규정된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 아닌 기초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 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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