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순직부결처분취소
요지
구 공무원연금법(1979.12.28 법 제3221호) 제45조에 규정된 공무상의 질병등 동법에 규정된 소위 공무상의 재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나 직무상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 아닌 기초질병 및 기초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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