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필지의 토지 현황이 일부는 대지이고 일부는 임야임에도 전부의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 그에 대한 토지등급 자체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이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46조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 등의 절차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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