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7조 [ 과세표준 ]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광구의 경우에는 광구면적으로 한다. <개정 1973.3.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1976.12.31>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광구의 경우에는 광구면적으로 한다. <개정 1973.3.1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