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전의 종전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위요지통행권에 관한민법 제219조의 일반원칙에 돌아가 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5다950,951판례(1965.12.28)통행권확인(본소),통행권확인(반소)
  • 참조판례69다2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