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통행권확인(본소),통행권확인(반소)
요지
무상통행권을 규정한 본조는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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