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0조 [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