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추징과세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그 명목이 취득가격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토지매매대금지급을 지체로 인한 연체료도 그 명목은 연체료이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으로서 위 “사실상의 취득 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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