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환매
요지
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라 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나.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판결이 그보다 먼저 선고된 동일 당사자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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