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재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기판력간에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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