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징계처분무효확인
요지
가.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해임한다는 소위 조건부징계해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무효인 조건부해임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조건부 징계해임처분과 이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무효확인을 받게 되면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회복하게 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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