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징계처분무효확인,면직처분무효확인
요지
조건부 징계해직처분 즉 징계해직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해직한다는 징계처분이 무효라면 위 처분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무효인 조건부 해직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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