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어떤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확정판결의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은 취소사유로 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에 한하여 미친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나 형식을 갖추어 동일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및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의 규정들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사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토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원고회사는 주류제조면허를 취소당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포함한 주정제조공장을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래야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었고, 행정관청의 지시에 따라 그 공장을 동종면허를 가진 다른 업자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것이라면 그 고유목적 불사용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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