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으로 위 지상에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에 해당하는 위 건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위 건물의 시가는 비록 위 건물부분과 대지부분을 서로 교환한 것이라 하더라도 양자의 등가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로써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건물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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