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4조 [ 세율 ]

①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3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3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