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ㆍ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건설부장관에게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부산시장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하여, 장차 그에 대한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고속버스 정류장시설지구 지정고시를 위한 조처를 취할 것임을 통고하면서, 그와 같은 조치의 사전발표에 따른 토지투기의 위험성과 미리 정류장 지구로 고시된 바 있는(갑) 지구의 토지소유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정류장 시설지구 변경고시에 앞서 선매수를 종용하였기 때문이었고, 그 후 부산시장이 경질됨으로써 행정방침이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상의 고속버스 정류장건설계획이 백지화되고 이미 고시된 위 (갑)지구에의 이전을 통고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원고들이 이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니 위 토지는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