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 [ 결손처분 ]
①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②
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그 행방과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5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그 행방과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5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