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세법 제20조,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 이와 같은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는 조세법령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추해석이나 확대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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