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이른바 후이자 지급방법으로 금원을 대출하여 기한의 이익을 허여함으로써 동 조합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동 조합의 그와 같은 대출이 건설공제조합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킬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손해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 조합이 수입할 금액으로서 동 조합과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위 금액상당의 조합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어 결국 이는 동 조합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 할 것이다. 나.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이른바 후이자지급 방법으로 금원을 대출하고 이자를 실제로 원금변제시에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에 따라 이를 부인하는 이상 위 조합이 입은 손해의 귀속 사업년도는 정상적인 이자지급 방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 받아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하여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소위 권리확정주의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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