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무유기
요지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건을 환송받은 군법회의는 새로운 자료를 심리 조사하여 환송판결에서 전제로 되었던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거나 법령의 변동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사건에 관한 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저촉되고 그 사건이 다시 상고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 한 스스로의 파기이유에서 취한 판단에 저촉되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군법회의법 제439조
  • 법원조직법 제7조의2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