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
요지
가. 벌금형 18만원을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판결이 그 벌금을 54.000원으로 감한 대신 부가형으로 시가 89,583원 상당의 물건을 새로 몰수하였다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 나.구 군법회의법(87.12.4.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 전) 제489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군법회의에 환송 또는 이송한 경우에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을 것이나 그 심급의 구조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또 법문에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하도록 되어있는 이상 법률심 아닌 항소심으로서는 사실의 점에 있어 변경이 생겼다면 이 점도 고려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군법회의법 제489조
  • 군법회의법 제4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