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첩·국가보안법위반
요지
가.국가보안법 제6조 소정의 탈출죄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제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직접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인 이상 제3국으로 통하거나 또는 제3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나. 파기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 처리에 있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며 이에 따라 행한 판결에 대하여 재차 상고된 경우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 한 스스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게 되고 이를 변경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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