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가.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는 상표와 상호의 대비도 포함하고 있다. 나. 대법원판결에서 심결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청을 기속하는 것인 바, 이 경우의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점에 있어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 다. 가구 및 침대는 침구와 동종 내지 유사한 상품이라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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